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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 10.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재삼01254-73 재삼01254-73 재삼0125473 19910110 199101 1991 01 10

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종전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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