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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21.

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

재삼01254-740 재삼01254-740 재삼01254740 19910321 199103 1991 03 21

요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일01254-442, 1991.02.19)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일01254-442, 199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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