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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28.

토지의 평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의 범위

재삼01254-817 재삼01254-817 재삼01254817 19910328 199103 1991 03 28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1991.01.01이후 상속개시(증여)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회신하겠으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규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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