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30.
종중소유 토지를 개인 앞으로 상속될 때 세금 여부
재삼01254-825 재삼01254-825 재삼01254825 19910330 199103 1991 03 30
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834, 1990.05.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834, 199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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