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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01254-827 재삼01254-827 재삼01254827 19910330 199103 1991 03 30

요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이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동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의 주식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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