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4. 3.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범위
재삼01254-872 재삼01254-872 재삼01254872 19910403 199104 1991 04 03
요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3조3항과 같이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중 일부를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액을 차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을 대상으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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