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 14.
토지등급도 없으며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01254-94 재삼01254-94 재삼0125494 19910114 199101 1991 01 14
요지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무신고의 경우는 증여세 부과당시)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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