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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4. 16.

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게 토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 여부

재삼01254-985 재삼01254-985 재삼01254985 19910416 199104 1991 04 16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서 정하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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