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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4. 16.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989 재삼01254-989 재삼01254989 19910416 199104 1991 04 16

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46, 1990.11.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46, 199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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