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4. 1.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 받기위한 요건 여부
재삼01254-990 재삼01254-990 재삼01254990 19910401 199104 1991 04 01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서 정하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인지 또는 당초의 증여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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