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9. 25.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순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재일01254-2992 재일01254-2992 재일012542992 19910925 199109 1991 09 25
요지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평가금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주식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비상장 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주식등” 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바목 및 사목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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