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18.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순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재일22633-3852 재일22633-3852 재일226333852 19911218 199112 1991 12 18
요지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바목 및 사목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92, 1991.09.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및 사목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이나 포괄적인 세법문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당청에서 발간한 “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한 과세지침”을 우송해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992, 199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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