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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0. 14.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해당 여부

재재산22601-1536 재재산22601-1536 재재산226011536 19911014 199110 1991 10 14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동법 34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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