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6. 2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범위
국이22601-370 국이22601-370 국이22601370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면제범위에 포함됨
본문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범위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504-3676, 1991.06.14 2.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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