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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9.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

법인22601-118 법인22601-118 법인22601118 19910119 199101 1991 01 19

요지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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