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13.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법인22601-1397 법인22601-1397 법인226011397 19910713 199107 1991 07 13

요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동 정기적음에 납입할 부금에 대체되는 금액과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이라 함 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법인22601-1397 법인22601-1397 법인226011397 19910713 199107 1991 07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