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0.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법인22601-1915 법인22601-1915 법인226011915 19911010 199110 1991 10 10

요지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사채발행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법인22601-1915 법인22601-1915 법인226011915 19911010 199110 1991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