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10.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법인22601-1915 법인22601-1915 법인226011915 19911010 199110 1991 10 10
요지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사채발행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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