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3.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등 법인세의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1 법인22601-1 법인226011 19910103 199101 1991 01 0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의4 제1항 3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을 전액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