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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법인22601-2069 법인22601-2069 법인226012069 19911101 199111 1991 11 01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다음년도 07월 31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의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년)” 책자에서 발췌한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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