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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4.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법인22601-2085 법인22601-2085 법인226012085 19911104 199111 1991 11 04

요지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905 198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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