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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4.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158 법인22601-2158 법인226012158 19911114 199111 1991 11 14

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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