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1.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법인22601-218 법인22601-218 법인22601218 19910201 199102 1991 02 01
요지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지급일 및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0.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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