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1. 21.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불입액이 증가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법인22601-2215 법인22601-2215 법인226012215 19911121 199111 1991 11 21
요지
개정 전 한도액(월30만원)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정 후 동 저축계좌에 추가로 재정된 한도액(월50만원)까지 납입할 때 추가납입금액에 대하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1991.11.01 이후에 기불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급여액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 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저축에 추가로 불입하는 분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13493호)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연간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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