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28.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대상여부
법인22601-2251 법인22601-2251 법인226012251 19911128 199111 1991 11 2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으로서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례금으로서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적 가치있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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