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5.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법인22601-2320 법인22601-2320 법인226012320 19911205 199112 1991 12 05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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