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9.
보유기간을 계산 시 당초 개설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법인22601-2343 법인22601-2343 법인226012343 19911209 199112 1991 12 09
요지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금융기관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한 국. 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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