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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18.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

법인22601-2407 법인22601-2407 법인226012407 19911218 199112 1991 12 18

요지

금융기관 이라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법인22601-2267, 1989.06.2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전에 주식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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