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2. 9.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국민주신탁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64 법인22601-264 법인22601264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의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호 다목의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을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모든 저축기관을 총괄하여 월 저축금액 합계액이 30만원(저축 가입당시 월정액급여중)을 초과한 저축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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