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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4. 8.

대물변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708 법인22601-708 법인22601708 19910408 199104 1991 04 08

요지

산업합리와 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 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시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 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 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시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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