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5. 29.
농공단지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01254-1432 재일01254-1432 재일012541432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 입니다 2. 따라서 구하의 경우와 같이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구 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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