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6. 10.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562 재일01254-1562 재일012541562 19910610 199106 1991 06 10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관련한 해석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질의 및 주장이 형평성의 원칙으로 보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행 법령상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01254-2241, 1990.11.16 재일01254-205, 199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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