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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 3.

무단 점유한 토지 위에 설치한 무허가 판자집을 건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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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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