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7. 16.
지목상 임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2050 재일01254-2050 재일012542050 19910716 199107 1991 07 16
요지
1991. 12. 31 이전에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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