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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7. 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재일01254-2235 재일01254-2235 재일012542235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6, 1991.01.03 1.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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