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9. 26.
중소기업 간의 통합시 합병장려업종은 어느 단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3027 재일01254-3027 재일012543027 19910926 199109 1991 09 26
요지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란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휴업기간 등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전 기간도 통산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문 중 임차한 사업장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144, 1986.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