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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0. 19.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 적용 여부

재일01254-3293 재일01254-3293 재일012543293 19911019 199110 1991 10 19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외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ㆍ읍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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