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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 7.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동조합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문제

재일01254-32 재일01254-32 재일0125432 19910107 199101 1991 01 07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단위○○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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