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2년 이내에 업종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01254-3768 재일01254-3768 재일012543768 19911209 199112 1991 12 09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21, 1991.07.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21, 1991.07.08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동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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