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 시 감면율 및 감면한도
재일46014-1166 재일46014-1166 재일460141166 19910427 199104 1991 04 27
요지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의 사업인정고시일 1992.12.31이전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위 “2”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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