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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1. 12. 31.

일본의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이22601-672 국이22601-672 국이22601672 19911231 199112 1991 12 31

요지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인적용역)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용역 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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