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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13.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여부 및 은행대출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법인22601-1401 법인22601-1401 법인226011401 19910713 199107 1991 07 13

요지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채권과 상계 시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은행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피고가 대신지급한 원고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1991.01.01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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