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11.
12월 급여지급 시 연간급여에 대해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제재
법인22601-2352 법인22601-2352 법인226012352 19911211 199112 1991 12 11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 및 제14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체131조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 군조합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82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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