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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16.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 또는 환급방법

법인22601-2384 법인22601-2384 법인226012384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등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42...17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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