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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4.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83 법인22601-83 법인2260183 19910114 199101 1991 01 14

요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에 규정하는 조합원이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또는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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