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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1. 1. 25.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08 소비22641-108 소비22641108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 GP-MS 112)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 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임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카메로서 “공업용의 것”이라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카메라를 말하는 것이바, 귀질의 물품(GP-KS 102), GP-MS 112) 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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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08 소비22641-108 소비22641108 19910125 199101 1991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