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1. 7. 11.
과세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소비22641-900 소비22641-900 소비22641900 19910711 199107 1991 07 11
요지
수출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물품이 수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질의 1경우 수출시에 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된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또는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과세된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질의 2경우 수출한 물품을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3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미납세 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도 같이 미납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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