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1. 8. 16.

계약의 내용에 따른 건설자재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

소비22642-1061 소비22642-1061 소비226421061 19910816 199108 1991 08 16

요지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계급정액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이 경우 주문자의 사양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을 제작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계약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계급정액세에 해당하는 과세문선입니다. 이 경우 주문자의 사양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을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품을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서는 같은법조항 제5호의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 것인 바, 어느쪽으로 과세하든 세액은 같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의 내용에 따른 건설자재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 (소비22642-1061 소비22642-1061 소비226421061 19910816 199108 1991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