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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1. 9. 9.

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소비22642-1167 소비22642-1167 소비226421167 19910909 199109 1991 09 09

요지

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중기관리법 제3조ㆍ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중기제작양도증)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22641-1471, 1987.07.11호 및 경기도 민원30081-50486, 1991.08.21호의 회신문은 다같이 1대마다 양도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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