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1. 5. 26.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소비22642-594 소비22642-594 소비22642594 19910526 199105 1991 05 26
요지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 및 2의 경우,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시 그 작성 통수마다 과세하면서 계급정액세 해당문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문 3의 경우, 인지세 기본통칙 2-5-5는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세액납부방법을 나타낸 것으로서 현행 세법상 1통의 문서에 대한 최고세액이 15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변경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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