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1. 5. 16.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2-595 소비22642-595 소비22642595 19910516 199105 1991 05 16
요지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겸인계약서) 자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증서로서 과세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과거에는 매도증서)를 같은법조항 제1호의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겸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겸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등한 효옹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인 것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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